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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2020-2학기(1차수)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
작성일 : 2020/12/17 작성자 :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: 4018

1. 검사 개요
  - 교직 적성 및 인성을 진단하기 위함
  -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생활 모습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선택
  - 210개 문항 / 50분
  - 적격 판정 기준 : 70점 이상
  ☞ 부적격 판정(70점 미만) 시 학생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 완수(최소 2회) 후 재응시 기회 부여
  ☞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횟수
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: 1회 /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: 2회


2. 검사대상
 
- 교직 적인성검사(1차수)에 적격 판정을 받지 않은 2021년 2월 졸업예정인 교직이수예정자
  ※ 이전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은 학생은 학생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 완수(최소 2회) 후 검사에 응시하여야 함(상담프로그램 완수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응시결과는 무효처리됨)


3. 검사일시 : 2020.12.21.(월) 10:00


4. 검사장소 : 성요한보스코관(C9) 101호 전산실습실


5. 기타사항
  - 검사 당일 마스크 착용 신분증 지참 필수
  - 검사 시작 30분 전까지 검사장소(전산실습실) 도착
  - 문항 당 제한시간은 30초이며, 응답시간 30초를 초과할 경우 1번으로 돌아가 검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(기존 응답은 삭제되며 저장되지 않음)
  - 검사 도중 질문을 건너뛸 수 없음
  - 이전 문항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므로 한 번 응답한 문항은 수정이 불가능함
  - 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지를 출력(재출력 가능, 재검사 불가)하여 학과사무실 직원(학사운영직/조교)선생님에게 직접 제출


6. 문의 : 소속 학과(전공) 사무실 및 교원양성지원센터(053-850-3506)


7. FAQ
 [Q] 응시시간 50분 내에 문항에 다 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 [A] 응시시간이 종료된 시점까지 입력한 답변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. 해당 점수가 적격 판정 점수(70점) 미만이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.

 [Q] 100번 문항에 대한 응답시간 30초를 초과하여 1번으로 돌아갈 경우, 응시시간이 다시 50분 주어지나요?
 [A] 아닙니다. 처음 시작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50분 후 검사는 종료되고, 50분 이후 계속 검사에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.(해당 시험 부적격 처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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